국회입법조사처 “국토부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분별한 개발 막아야”
상태바
국회입법조사처 “국토부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분별한 개발 막아야”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2.13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도시계획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공간혁신구역 도입’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앞서 지난달 5일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도시계획 체계 운영에 대한 우려와 비판에 따라 과감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제안한 것이다.

특히 해당 혁신방안을 통해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3종의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용도와 밀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조사처는 규제 완화로 인한 난개발과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개발 수요가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다.

보고서는 무분별한 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도시의 불균형 발전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의 도입에 앞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구역 지정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어장치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도시계획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이득의 환수방안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