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수용성 높이고 해수부 역할 강화…한무경 의원, 해상풍력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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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수용성 높이고 해수부 역할 강화…한무경 의원, 해상풍력특별법 발의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2.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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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어민 수용성을 높이고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기존과 달리 어민 수용성을 높이고 해양수산부의 역할을 강화했다. 특히 어민 반대가 높았던 육상풍력이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고 해상풍력으로 한정됐다. 어업인들이 예비지구 기본설계안, 발전지구 등을 논의하는 민관협의회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사업에도 직접 참여할 수도 있게 된다.

기존 법안에서 존재감이 부족했던 해수부의 역할도 강화됐다. 환경성 검토의 경우 해양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해수부 평가로 일원화했다. 추가적으로 입지 정보망 구축·운영, 예비지구 지정, 예비지구 기본설계안 수립 등의 해상풍력발전 관련 사항 전반에 걸쳐 해양수산부의 역할이 강조됐다.

그간 해상풍력 사업은 발전사업자가개별적으로복잡·다단한 인·허가 절차를 수행하면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와 끊임없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있었다. 이에 신규 사업 추진 시 해수부가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입지 선정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특별법안에는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을 비롯해 실증단지 조성․운영 및 수출지원 등의 내용도 담았다. 수산업 발전 정책 수립과 조사‧연구 등의 지원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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