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한 입찰금액 3억3,00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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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입찰금액 3억3,000만원 상향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3.03.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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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지자체가 발주하는 건설기술사업 입찰에 지역내 업체만 참가할 수 있는 대상금액이 3억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지역제한 입찰금액을 기존 2억1,000만원에서 3억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다. 

지역제한입찰은 지자체 발주사업에 대해 추정가격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지역업체로 입찰을 제한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물품 등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지역제한 대상금액은 행안부 고시금액인 3억3,000만원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 기재부 고시금액인 2억1,000만원을 채택해 왔다.

앞서 엔지니어링업계는 이를 놓고 대형사와 중소사간 이견을 보이는 듯 했지만 대부분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A사 관계자는 "지역제한 입찰금액이 1억원 가량 높아진다해서 수주의 유불리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기본계획이나 타당성조사 등 실적과 난이도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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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8 17:23:00
문제 개선하려면 지역제한 입찰금액을 5억원 수준까지 올리고, 5억원 이상에서는 지역업체 의무 참여 비율을 없애야함.

현재는 지역업체는 설계능력이 안되서 영업인력만 갖추고 실무 설계를 안하면서 설계비만 쏙 빼가는 형국인데, 이렇게 바꾸면 지역업체에서도 설계인력 충원해서 직접 설계 할꺼고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실제 설계하는 곳에서 돈을 다 받을 수 있으니 대형업체도 추가 인원충원 여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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