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민자사업 추진 관련 애로사항 제도개선 38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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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민자사업 추진 관련 애로사항 제도개선 38건 건의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6.0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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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대한건설협회는 지난 31일 민간투자사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추진 애로사항 개선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건협은 최근 국내 경제가 물가·고금리·고환율의 장기화에 따른 투자 및 소비의 위축으로 경제 전반이 활력을 잃어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도 건전재정 기조 전환에 따른 재정투자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어느 때보다 민간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는 입장이다.

건협은 개선안에 총 38개의 건의과제를 담았다. 먼저 펜데믹으로 인한 과잉 유동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발 인플레이션으로 건설 주요자재의 수급 불안, 공사비 급등에 의한 총사업비 물가반영이 이뤄지지 않아 ▲총사업비 변경사유 기준마련 ▲BTO 사업의 합리적 물가반영 방안 ▲BTL 사업의 총사업비 불변기준 기준일 명확화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민자사업 활력 제고를 위해 ▲노후·기존 인프라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기업집단 범위에서 민자사업 SPC 제외 ▲일몰 종료되는 민자사업 세제 지원 연장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국고지원율 상향 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그동안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됐던 ▲자금재조달 공유관련 각종 제도개선 ▲민자철도 연락운임 정산 손실에 대한 불가항력 사유 인정 ▲정상운영이 어려운 사업의 조정제도 마련 등의 규제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변경에 대한 협의 대상을 신규비목으로 제한하고 있어 증가된 물량에 대한 가격 리스크를 사업시행자가 강제적으로 떠안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변경 협의 대상에 증가된 물량을 포함하고 신규비목의 협의 단가를 개선하는 설계변경 기준의 합리적 개선안도 포함됐다.

김상수 건협회장은 “과거 경제위기 시마다 민간투자 사업이 구원투수 역할을 해왔듯이 어려울 때일수록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민간이 활발히 사업제안 및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애로사항 해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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