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LH·도로공사·철도공사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 및 전문가와 근절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 국토부는 오는 8월 30일까지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해 불시 단속 중이다.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20일간 총 77개 현장을 점검했다. 이 중 33개(42.8%) 현장에서 58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 42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 공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로 전체 단속 건수의 72.4%에 달했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 중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처분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단속이 마무리되면 단속 결과를 분석해 공개 발표하고, 단속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는 불법하도급 처벌수준 및 관리의무 강화 등을 위해 산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존에 발의된 건설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마련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재발의되도록 추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