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는 못살겠다" 엔지니어링업계, 종심제 이어 하도급금지법도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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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는 못살겠다" 엔지니어링업계, 종심제 이어 하도급금지법도 탄원서 제출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6.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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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건설엔지니어링업계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에 대한 탄원서 제출이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이날 업계 대표단은 종합심사낙찰제 축소를 요구하는 연대 탄원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가운데 하도급 금지법에 대해서도 같은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에서 하도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업계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건설사업관리에만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국토교통부 역시 허 의원실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도급 계약과 관련해 발주청 승인 항목을 통보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면서 국토부 및 허 의원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업계는 국토부와 허 의원실과 수차례 간담회를 거쳤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개정안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업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계약 제도발전 TF의 규제 안건에 대해서도 향후 진행 과정에 따라 탄원서를 제출할 전망이다. 특히 업계는 지방계약법상의 종심제인 종합평가낙찰제의 도입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다만 종평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은 만큼 상황을 지켜보면서 탄원서 제출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세 가지 규제에 대해 업계가 제시한 개선안을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업계 생존이 걸린 만큼 탄원서에 담긴 절실함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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