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생존이 걸렸다”…건엔협, 국회‧국토부에 하도급 금지법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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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생존이 걸렸다”…건엔협, 국회‧국토부에 하도급 금지법 탄원서 제출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6.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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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 철회 탄원서를 제출했다.

건엔협은 지난 26일 국회를 방문해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장과 김정재 여당 간사에게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어 27일에는 국토부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탄원서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 446개사가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탄원서를 통해 개정안을 반대하는 4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다. 먼저 발주청의 하도급 서면 승낙을 강제화하는 것은 발주청 개입을 강화하는 것으로 타 법령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하도급 서면 승낙은 폐지하거나 통보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엔지니어링산업에서 하도급은 성과품 품질 향상을 위해서 전문업체와의 협업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하도급 양성화를 내걸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상충되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특정 과업의 하도급 미승인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은 매우 가혹한 것으로 벌점제도 등과 연계한 단계별 처분강화 등으로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해당 개정안의 폐지를 요구했는데, 시행될 경우에는 하도급 승인을 신고로 갈음하는 차선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 26일 건설엔지니어링협회 임직원이 국회를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건설엔지니어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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