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제출” vs “원안 강행”…골 깊어지는 하도급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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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제출” vs “원안 강행”…골 깊어지는 하도급 금지법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7.03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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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업계 주장 수용 불가"…국토부도 부정적 의견
원안 강행에 업계 내부에서도 비판 이어져

(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하도급 금지법을 두고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탄원서 제출이라는 강수를 뒀다. 이에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도 원안 강행으로 맞서며 강대강 대립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안이 발의된 지난 3월 이후 업계, 국토교통부, 그리고 허 의원실 측이 몇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평행선을 달리던 협의 과정에서 업계가 국회 국토위원장과 여당 간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허 의원 측은 업계가 선을 넘었다는 반응이다. 당초 문제가 됐던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전면 금지는 건설사업관리(감리)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안을 내놨음에도 업계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허 의원 측은 원안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허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몇 번이나 업계를 만나 의견을 반영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실제로 업계가 요구했던 하도급 전면 금지를 수정하는 개선안도 마련했었다”면서 “그럼에도 업계가 법안 목적과 정 반대되는 내용만 주장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업계는 앞선 간담회에서 국토부와 의원실에 ‘설계에서 반드시 승인받아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나머지는 통보로 갈음한다‘는 항목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현장에서 연이은 중대재해 발생으로 하도급 계약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의 목적과는 대치되는 요청이다. 법안 발의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와도 배치된다.

국회 교통위 관계자는 “일단 법안이 발의된 상태고 법안소위에서 의원들이 심사할 때 논의될 예정”이라며 “이번 법안소위에서 건진법 개정안이 상정될지는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건과 관련해 국토부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은 업계가 잘못한 게 맞다”면서 “법안이 발의된 목적과 아예 반대되는 내용을 요구하면 받아줄 수가 있겠냐”고 귀띔했다.

몇 차례 간담회도 진행하고 탄원서까지 제출되면서 국토부에서도 하도급 금지법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도금 금지법이 감리와 관련된 법안으로 발의돼 건설안전과만 담당하던 것을 최근에는 법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건설엔지니어링을 담당하는 기술혁신과가 함께 맡게 됐다.

국토부 기술혁신과 측은 “국토부는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왔다”면서 “업계와 의원실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서 이렇게 됐는데, 남은 입법 과정에서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하도급 문제가 불거진 김에 고질적인 문제였던 승인 건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 특성상 하도급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공공발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업계를 대표하는 건설엔지니어링협회 CEO포럼에서는 해당 항목을 포함하겠다는 의지를 다수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와 의원실의 팽팽한 대치로 원안 회귀까지 언급되면서 업계 내부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A사 부사장은 “업계가 욕심부린 게 맞다”면서 “아예 별건으로 진행해야 하는 일을 한 큐에 묶었으니 될 리가 있냐”면서 자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B사 전무 역시 “처음에 논란이었던 하도급 전면 금지만 해결하는 데 만족했어도 이렇게까지 올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한숨만 나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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