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금지법 수정안 마련한 업계…미반영 시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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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금지법 수정안 마련한 업계…미반영 시 “탄원서 제출”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3.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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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엔지니어링업계는 하도급 금지법 수정안을 제출하고,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탄원서 제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24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허영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마련됐다. 지난 14일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소속 발전위원회에서 진행한 회의 결과를 구체화한 방안이다.

해당 수정안은 하도급을 허용하고 건설사업관리 등 하도급 제한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서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하도급 금지, 재하도급 시 계약 해지 사항 등의 내용도 삭제됐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해 하도급 계약 시 발주청 승인을 통보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도급 위반 행위에 대해 발주청 미승인 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내용은 거짓 통보 시 영업정지, 발주청 미통보 시 과태료로 변경하는 행정처분 완화조항도 건의될 전망이다.

업계는 수정안이 반영되지 않으면 탄원서 제출을 통해 반대 의사를 표현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하도급 금지는 업계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법안 제정만큼은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는 건엔협을 통해 수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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