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붕괴 원인은 미흡한 보수‧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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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교 붕괴 원인은 미흡한 보수‧보강”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7.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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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정자교의 미흡한 보수와 보강이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에 대한 원인조사 결과와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헀다. 원인조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와는 별도로 국토부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자체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진행됐다.

조사위는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정자교 콘크리트 코아 채취 및 재료시험 결과 도로부 콘크리트가 동결융해와 제설제에 의해 손상돼 캔틸레버부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감소한 것이다.

다만 점검과정에서 포장 균열, 캔틸레버 끝단 처짐, 동결융해로 인한 균열, 파손, 슬래브 하면 백태 및 우수유입 증가 등이 관측 보고됐으나,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관련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적시의 보수·보강 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정자교 보도부 붕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붕괴 시나리오는 도로부 포장 노후화 → 열화요인 작용(물리, 화학적) → 콘크리트 열화 → 철근 정착력 감소 → 정착력보다 인발력 과다 → 철근빠짐으로 정리된다.

현재 최종적인 사고원인과 관련자 처벌을 위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관련 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뤄질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구조·진단 전문가 포함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운영했다. TF는 시설물 관리주체와 점검수행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설물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30년 경과한 2, 3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상시관리 의무와 인력·재원 확보노력 등 시특법 명시, 교량 등에 점용물 설치허가 시 구조안전 확인절차(구조계산서 제출) 마련 등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의 캔틸레버 교량의 현황을 조사하고 안전점검 실시 요청 및 관련 조치를 지시하기도 했다. 특히 정자교와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1기 신도시를 중점으로 점검에 나선 결과, 2개소 긴급점검·1개소 보수가 필요해 후속조치 이행 중이다.

이에 성남시 분당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도 밝혔지만 부실 안전 진단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다”라면서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1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도시재구조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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