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정원기 기자=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금액이 소폭 상향되면서 종심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가계약법을 일부 개정하고 종심제 적용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종심제 적용 금액을 각각 ▲기본설계 15억→30억원 ▲실시설계 25억→40억원 ▲건설사업관리 20억→50억원 등으로 올렸다.
앞서 업계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기본설계 30억원, 실시설계 50억원, 건설사업관리 70억원 등으로 조정을 요구해 왔다. 특히 업계안 관철을 위해 기재부에 세 차례 탄원서를 내기도 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한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업계 요구안은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올리긴 올렸으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입찰참가제한 과징금 부과사유 확대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공사 입찰관련서류 전자조달시스템 개제 의무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규정 신설 등이 이뤄졌다.
행안부는 김영란이 뭐에요? 라는 지방 공무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