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턴키 등 기술형 입찰방식 평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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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턴키 등 기술형 입찰방식 평가 개선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3.03.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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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지방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운영절차 등을 검토해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설계심의시 턴키 등 기술형 입찰방식 평가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술형 입찰방식은 고품질 성과물 시공, 공기단축, 낙찰업체의 책임시공 가능 등의 장점도 있지만, 최저가낙찰제와 비교시 평균낙찰률이 다소 높게 형성되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예산낭비 논란이 제기됐었다. 또 심의위원회의 설계평가 점수가 낙찰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줘 심의위원을 상대로 한 로비 등의 비리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인천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기술형 입찰방법의 시 건설심사과에서 해당공사 입찰방법을 사전심사해 자체 평가점수가 85점(당초 80점)이상인 고난도, 고품질 등이 요구되는 공사는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형입찰 적용대상 미달 사업임에도 특수현장에서 공기단축 등의 이유로 기술형 입찰방법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시 건설심사과의 사전 검토 후 국토해양부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아울러 설계점수에서 평가점수를 차등평가하는 분야별 차등제, 총점차등제 도입 등 상대적으로 기술비중이 낮은 기술점수 60% 미만공사에 대해서는 평가점수 차등 규모를 대폭 축소해 입찰가격으로도 경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기술형 입찰방식의 입찰과정에서 심의위원을 상대로 한 로비 등 비리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위법·부당한 사항 등을 개선하고자 운영 중인 '시민감사관'을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던 설계심의 모든 과정에 배치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심의위원을 상대로 정기적인 청렴교육 실시와 명절, 입찰시기 등 취약시기에 윤리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심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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