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감독원은 도화엔지니어링에 대해 불성실공시 혐의로 벌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이번 건은 상장기업인 도화엔지니어링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늦게 공시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도화엔지니어링이 신고한 사항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것으로 지난 2012년 9월27 일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결정되어 2012년 10월 1일 부터 약 5개월간 관급기간 입찰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도화엔지니어링은 약 4개월이 소요된 오늘 결과를 공시하면서 벌점이 부과됐다.
한편, 도화엔지니어링은 지난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2011년도 매출액의 26.4%인 744억7,786만원 수준의 거래가 중단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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