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화 회장에 구속영장… 도화, 주가 -13%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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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화 회장에 구속영장… 도화, 주가 -13% ‘급락’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08.0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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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엔지니어링 김영윤 회장이 4대강 턴키입찰과정에서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받았다. 이로써 주가가 약 13% 급락하며 도화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따르면 도화엔지니어링 김영윤 회장에게 4대강 턴키수주과정에서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회사 돈으로 조성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입찰 담합 의혹 설계사와 시공사 25곳을 압수수색해온 검찰이 종합엔지니어링 1위 도화를 상대로 비자금 조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4대강공사 턴키입찰담합 관련 도화 측 임직원 소환조사과정에서 김 회장의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한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도화가 대우건설 측에 4억원 가량의 현금을 로비자금으로 건넨 정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한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서종욱 前대우건설사장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4대강 사업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 조성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 당했지만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번 도화 김영윤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로 인해 도화 주가가 전일대비 660원, 12.97% 내린 4,430원(8.06 10:22 기준)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도화 김영윤 회장 횡령혐의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6일 요구했으며, 답변은 이날 오후 6시까지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4대강 턴키입찰담합 혐의로 조사 중인 엔지니어링사 및 시공사를 대상으로 비자금 조성에 대한 집중 수사를 전개하고, 비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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