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고질적 병폐 ‘턴키담합비리’ 뿌리 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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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고질적 병폐 ‘턴키담합비리’ 뿌리 뽑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4.01.2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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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기재부-안행부-조달청, 턴키입찰제도 개선책 마련
“4대강사업의 나눠먹기, 들러리 등 고질적 병폐 예방할 것”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최근 4대강 입찰담합 등 고질적인 턴키제도 비리를 뿌리 뽑고자, 박근혜 정부가 부실설계업체 감점제도 등 턴키 제도개선 조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22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건설업체들의 턴키 담합 및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투명한 턴키입찰제도를 구축하기 위해한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적의 설계안을 제공하고, 민간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해외건설 수주액 2,924억달러의 약 77%에 달하는 2,236억달러가 턴키방식이었다.

다만, 국내에서 턴키제도 도입 당시 취지는 좋았지만, 시행과정에서 시공사는 발주처에, 설계사는 시공사에 비자금을 조성하는 형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시스템과 괴리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수년간 국토부 등 관계 정부부처는 턴키제도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지난 2010년 1월 턴키심의제도 전면 개편했다. 이를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을 통해 평가위원 소수화, 사전공개, 평가결과공개, 해명제도 도입, 심의기간 확대 등의 조치를 취했다.

2012년 5월에는 담합업체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담합이 3번 발생한 업체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했다.

2012년 7월에는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통해 담합․비리 감점제도를 도입해 담합․비리행위 업체에는 턴키심의 시 2년간 감점 10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 턴키개선 추가대책… ‘B설계’ 감점부과, ‘평가점수 강제차등’ 확대
국토부 측은 턴키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4대강 담합, 광주시 턴키비리 등 턴키 담합․비리 사건이 지속됨에 따라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담합을 방지하기위해 ‘턴키 발주물량 및 시기조정’을 할 계획이다. 4대강 사례와 같이 동시에 많은 물량 발주 시 업체간 ‘나눠먹기’, ‘들러리 서주기’가 발생함에 따라 각 발주청별 턴키 발주물량 및 시기를 조정토록 한다.

부실설계업체에 감점을 부과한다. 품질이 낮은 ‘B설계’를 통한 들러리입찰 방지를 위해 설계가 부실한 업체에는 향후 턴키평가 시 감점부과 제도를 도입한다.

가격담합 방지를 위해 가격평가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며, 낙찰률 95%이상 고가격 담합투찰 방지를 위해 가격평가 계산 방식을 새롭게 마련한다.

업체간 담합 사전예방을 위한 감시기구인 “공정입찰 모니터링 위원회”를 각 턴키심의 발주청에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비리 방지를 위해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강제차등을 확대한다. 로비에 노출된 소수 심의위원의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폭탄심의’ 방지를 위해 모든 심의위원들의 업체간 평가점수 차이를 동일하게 조정할 계획이다.

심의위원 명단의 장기노출 시에 로비 가능성이 있어 심의위원들의 구성기간 및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연 1건 이하로 심의경험이 부족한 일부기관의 턴키심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에 심의대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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