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 시행 한 달 앞… CM업계, “아직도 논란거리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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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 시행 한 달 앞… CM업계, “아직도 논란거리 많아”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4.04.08 2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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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at Risk 배제, CM과 설계 동시수주 금지… “글로벌흐름에 역행”
업계, 건설사업관리 발주범위 우려… “토목CM시장 제대로 개방해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시행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있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대해 CM업계가 ▶CM at Risk 배제 ▶CM과 설계 동시수주 금지 ▶CM 발주범위 등의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먼저,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령에 CM at Risk를 배제한 것을 두고 CM업계에서는 글로벌 발주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은 제2조 정의에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A 종합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시공책임형 ‘CM at Risk’ 방식이 정의된 2조9호는 배제되고 'CM for Fee' 방식만 포함했다”며, “최근 CM at Risk 발주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글로벌 발주흐름에 역행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B 시공사 관계자는 “동일 프로젝트의 시공업체가 CM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CM at Risk는 시공업체의 건설기술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국내에 CM at Risk 시장이 형성되지 않다보니 시공에만 신경 써 CM사업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무대에서 시공단계에 치우친 대형시공사 입장에서도 CM at Risk가 도입되면 CM실적을 동시에 확보해 PMC, CM 등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반면, 일부 업계 관계자는 CM at Risk 도입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전했다.

C사 관계자는 “대형건설사가 도급받은 시공사업에 대해 해당 시공사의 계열사가 관리한다면 투명하게 진행 되겠는가”라며, “최근 중동 GCC 철도프로젝트 발주과정에서도 PMC업체의DB사업 참여가 금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충북대학교 박형식 교수는 “지자체의 작은 프로젝트라면 CM at Risk를 당장 도입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설계가 70% 정도 경과 후에 CM업체는 발주처와 협의해 최소보장금액 GMP(Guaranteed Maximum Price)를 제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박 교수는 “CM사가 직접 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차액을 발주자와 함께 나누는 Profit Sharing을 할 수가 있다”며, “지출결과를 발주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Open Book Policy를 통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 건진법 “CM과 설계, 동시수주 금지”↔ “지나치게 관주도적인 행위”
설계사가 CM을 동시에 수행하지 못하도록 못 박아 놓은 건진법에 대해 지나치게 관주도적 이라는 비판 또한 제기됐다. 발주처가 재량에 따라 정하면 그만이라는 시장논리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58조에 따르면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을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사는 건설사업관리를 할 수 없다”고 명기했다.

D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아제르바이잔에서 동일 프로젝트에서 CM과 설계를 모두 수주해 460억원 가량 벌어들인 적도 있다”며, “전 세계에서 CM사와 설계사를 반드시 분리해야한다고 명시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 업계, “건설사업관리 발주, 기존 감리 범위 벗어나지 않을 것“
그러나 엔지니어링업계 이목은 CM at Risk 논란을 차치하고, 다음 달 건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될 ‘건설기술관리’가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CM방식으로 발주될지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발주자의 재량에 따라 범위의 차이는 있겠지만 CM은 건설사업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보수에 이르는 전 공종에 걸친 관리를 의미한다. 반면, 사실상 시공감리에 그치고 있는 현재 국내 감리시장은 CM의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E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발주처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전 단계에 걸친 건설사업관리를 자신이 직접 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하기 쉽다”며, “건설사업관리가 감리에 국한돼 국내CM시장에서 토목비율은 불과 9%에 그치고 재정사업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국내CM시장이 건축분야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번 기회에 토목분야도 대폭 확대돼야한다”며, “프로젝트 전 사이클에 대한 CM역량을 확보한 미국 Parsons Brinkerhoff처럼 고부가가치 컨설팅엔지니어링사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다수 업체들은 “건진법이 내달 23일 시행된다고 해도 ‘건설기술관리’가 사실상 기존 ‘감리’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국토부가 발주권한을 쉽게 내려놓지 않을 것이란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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