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연대, “국민안전 핑계, 기득권의 집단이기주의적 주장 철회해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ICEC를 둘러싼 기술사회와 노조연대 양측의 팽팽한 의견대립이 정점을 찍고 있다. 기술사회는 “국민안전을 위해 최고전문가인 기술사 중심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반면, 노조연대는 “중․고급기술자 중심의 실제현장을 반영한 제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7일 민주노총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건설엔지니어링 노조연대회의는 공식성명을 통해 “전체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기술력증진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의 원래시행기준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사회는 불과 이틀 전인 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지난 5월23일 시행된 건진법은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건설기술자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지시로 2006년 폐지됐던 제도로 이번에도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연대 측은 7일 “국민안전을 이유로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설기술자 인정기준을 철폐하라는데 기술사회는 허구에 불과한 이러한 집단이기주의적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술사회는 “인정기술사제도로 인해 비전문 기술자격자가 양산되고 있는 등 국가 전문자격제도의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건설기술진흥법을 규탄했다.
노조연대는 “실제 설계현장의 경우 기술사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중․고급기술자가 대부분 진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기술사회는 이제라도 기술사들만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특급기준 강화요구를 철회하고 기술력강화를 통한 경쟁력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ICEC 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전면개정과정에서 특급기준을 당초 안보다 낮춰 70점으로 하향조정하기로 공표한 바 있다. 반면, 기술사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안전확보 및 국가자격체계확립을 이유로 특급기준을 80점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주장해왔다.
ICEC 도입 반대 혹은 특급기준 강화를 주장하는 기술사 측의 이러한 건의는 건진법 시행일까지 지속적으로 개진됐다. 이후 5월23일 ICEC 특급기준이 75점으로 결정됐으며, 6월17일 특급기준은 78점으로 한 차례 더 상항 조정됐다.
이에 대해 노조연대는 “건진법 시행 이전보다 더 기술사들의 기득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세부기준 변경이 요구되고 있다”며, “원래시행기준이던 70점 특급의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더 이상 일부단체와 부처의 요구에 좌지우지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기술사 측은 5일 궐기대회에서 기술사 자격증 반납 퍼포먼스를 열고 "실무경험과 공학적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품질관리, 감리책임기술자를 기술사, 학경력기술자, 기능사 중 어떤 사람에게 맡겨야 국민이 안전할지 국민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 달라“고 언급했다.
노조연대는 “PQ상 활용도가 높아 PQ서류상 이름만 등재되는 경우에도 업체는 기술사를 더 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기술사가 실제 기술력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는 의문스럽운 만큼 기술력으로 승부해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ICEC에 대한 관심은 건설기술자로 국한되지는 않는 모양새다. 전력분야 관계자는 “기술사 자격제도는 이공계 전 분야에 걸쳐 있는 만큼, 건설분야 기술자역량지수인 ICEC의 귀추에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