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인니 수력발전 지분투자… 수은법 개정 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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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인니 수력발전 지분투자… 수은법 개정 후 첫 사례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4.10.0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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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ENG 주도 인니 수력발전사업에 PF금융과 연계 투자

▲ 인도네시아 Semangka 수력발전사업 개요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이 수은법 개정 이후 최초로 해외 프로젝트에 지분투자를 결정했다. 수은 측은 포스코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주도하는 인도네시아 수력발전소 사업에 715만달러의 지분을 투자할 계획이다.

1일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포스코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주도하는 인도네시아 Semangka 수력발전소 건설·운영사업에 PF금융과 연계해 715만달러 규모의 최초 지분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은 측은 올해 1월21일 지분투자 제한을 완화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이후 지분투자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은법 개정으로 출자제한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수은은 국내외 법인 앞 대출 및 보증과 연계해 연간 지분투자 승인한도 범위 내에서 정부의 건별 승인절차 없이 지분투자 업무 수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인니 수마트라섬 남부 람풍州 땅가무스지역 Semangka강에 54MW급 수로식 수력발전소가 건설돼 수마트라섬에 전력을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1억9,000만달러 규모의 이번 Semanka 수력발전소 건설사업은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이 지분투자, 발전소 건설 및 운영·기술지원 등을 일괄 수행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진행된다. 수은은 이 사업에 대출과 보증을 합쳐 총 1억3,290만달러의 PF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수은 관계자는 “이는 인니 정부가 30년간의 전력구매계약 체결 등을 통해 수익을 보장하는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이다”며, “건설공사 수주와 함께 안정적인 운영수익과 장기 배당수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해외사업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니 발전시장은 연평균 전력수요 증가율이 APEC 회원국 중 베트남, 중국에 이어 가장 높은 8.6% 수준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아 향후 지속적인 대규모 발주가 예상된다.

수은 관계자는 “PF금융과 함께 자기자본 조달 부담과 투자위험을 경감하는 지분투자를 통해 프로젝트 전 단계에 걸쳐 종합 금융 패키지를 제공한다”면서, “지분투자를 통해 해외사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촉진하고, 재무적투자자들에게 투자확대 유인을 제공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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