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고 포상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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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고 포상금제 도입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4.10.0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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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해 3배 손해배상 소송 활성화할 것”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개월 후부터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기술 유용 등 3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를 신고ㆍ제보한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방침이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4대 핵심 불공정 하도급 행위인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및 감액,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기술 유용의 신고에 한해 신고 포상금을 도입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행위는 수급 사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혐의입증 등이 쉽지 않아 증거 확보 등을 위한 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위법 행위를 신고하고 해당 신고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제출한 경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 상한액은 시행령에서 다른 공정거래법령의 상한액,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규정할 방침이다.

개정 하도급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 되며, 이후 같은 신고나 제보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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