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Q, TP 축소…“확대되는 PQ 어떻게?”
상태바
SOQ, TP 축소…“확대되는 PQ 어떻게?”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2.06.23 2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일 국토부에 의해 전격적으로 발표된 SOQ, TP 축소방안과 PQ평가기준 개정방안을 놓고 업계간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PQ평가세부기준이 삭제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건기법 24조 용역업자선정 부분을 살펴보면 세부평가항목이 마련돼 있다. 국토부측은 발주청의 권한 확대와 세계화 추세를 감안해 평가항목을 일일이 예시하는 것은 후진적이라는 입장으로 이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엔지니어링업계 측은 이를 삭제할 경우 발주청과 대형사에 의해 평가항목이 강화돼 독과점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마디로 24조가 독소조항이라는 것이다.

실례로 최근 업계의 반발을 불러온 정밀진단분야 세부평가항목 삭제 사례<본지 6월 12일, 국토부의 무리수…“정밀진단업계 연판장 돌았다”>에서 볼 수 있듯 상황에 따라 상위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강화된 세부평가기준은 국토부 산하 발주청보다는 로비에 취약한 지자체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즉 세부평가기준 삭제로 인한 각 발주기관 권한 강화시, 평가기준을 조정하는 로비가 줄을 이을 것이라는게 업계의 우려다. 이는 곧 각 발주청 퇴직공무원을 엔지니어링사로 영입하는 일이 더 많아지고 결국 엔지니어링산업구조의 후퇴를 가져온다는 분석이다.

J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항만, 상수도, 조경분야 등 특수분야는 웬만한 엔지니어링사는 신규참여가 불가능할 정도로 PQ세부평가항목이 강화돼 있다”면서 “PQ개정으로 인해 세부평가기준이 삭제될 경우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화순 정책관은 “발주청 나름대로 발주하는데 중앙정부가 일일이 컨트롤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경쟁과 발주청의 입장을 고려해 개정안 작업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종전보다 발주기준을 5억원 상향시킨 SOQ, TP에 대해 참가자들은 10억 이상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한 참가자는 “이 자리에서 거수로 결정하자”고 제안하는 헤프닝까지 연출했다. 하지만 국토부측은 “SOQ, TP가 없어지면 고급기술자가 갈 곳이 없고 발주청이 입장도 있다”면서 제안을 거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