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위반 연평균 248건… “입찰제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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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위반 연평균 248건… “입찰제한 필요”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4.10.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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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하도급대금 지급위반 상습업체, 입찰제한해야“
불법하도급 ‘고질병’ 심각… 건설업체 영업정지 307곳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급기일 초과를 비롯해 현금을 받고 어음을 지급하는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위반이 총 1,110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2010년 133건, 2011년 247건, 2012년 333건, 2013년 279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한해 평균 248건이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며, 올해는 7월까지 118건 적발됐다.

처분내용을 보면 시정명령이 951건으로 85.7%, 영업정지가 128건으로 11.5%를 차지했으며 과태료 28건, 과징금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임금체불,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급기일 초과, 어음지급 등 하도급 법령 위반 업체의 관리감독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신고센터에서 신고접수를 받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태원 의원은 “하도급대금 지급 위반 건이 연평균 248건씩 발생하고 있는 만큼 상습업체에 대해서는입찰참여시 감점이나 참여제한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도급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가 393개를 기록,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건설현장에서의 불법 하도급 관행도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동일 업종 간 하도급, 무등록 하도급,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등 불법하도급 위반도 지난 5년 동안 총 807곳을 적발했으며, 한 해 평균 175건의 불법하도급 위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부실ㆍ불법업체의 시장퇴출과 함께 발주자가 공사 때마다 최적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입낙찰제의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통해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위반 사례 적발 현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7월

누계

1,110

133

247

333

279

118

처분

내용

시정명령

951

108

213

281

241

108

영업정지

128

24

31

43

26

4

과태료

28

 

3

8

11

6

과징금

3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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