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H에 과징금 폭탄 14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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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H에 과징금 폭탄 146억원 부과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5.01.0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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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기업의 ‘자회사 부당지원’ 과 ‘부당감액’ 행위 제재
“LH, 수공에 이어 지역난방공사, 포스코, 케이티 수순”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LH에게 자회사 부당지원행위 및 설계변경 공사금액 부당감액 등의 이유로 과징금 총 146억400만원을 부과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H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및 LH·한국수자원공사의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공사금액 감액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공기업은 시장에서 유력한 발주자인 만큼 거래 규모가 큰 만큼 불공정행위의 파급효과가 민간업체에 비해 훨씬 큰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기업이 대기업에게 불공정행위를 하면 대기업은 하도급 중소기업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는 등 연쇄적인 불공정행위를 유발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이 자신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경우 건실한 민간업체들이 고사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LH에게는 부당지원행위 106억4,300만원, 설계변경 공사금액 감액 39억6,100만원 등 과징금 총 146억400만원을 부과했다.

LH는 자회사 주택관리공단에 임대주택 25만호의 관리 업무와 함께 임대 업무 중 일부 단순 업무를 수의 계약으로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임대 업무의 위탁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임대 업무 위탁 수수료 총 2,660억 원을 부당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설계변경 방침 결정 시 시공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단가를 확정했음에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단가가 높다는 부당한 이유로, 설계변경 적용단가를 낮게 조정하거나, 자체 종합감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감액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과정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3개 공사의 공사금액 총 23억1,300만 원을 감액한 바 있다.

이외에 LH는 설계변경을 하면서 제경비를 당초 도급계약서상의 요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설계변경 당시 ‘제경비 산정기준’ 등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8개 공사의 간접비 총 25억8,20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수자원공사에게 과징금 10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2008년부터 작년까지 ‘주암댐 여수로 공사’ 등 7건의 턴키공사 수행 과정에서 수공 자사의 필요에 의해 발생한 신규비목에 공사금액을 증액하면서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를 적용해야 하지만, 그 단가에서 일정 비율만큼 감액한 ‘조정단가’ 를 적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공은 2012년 이후 총 2건의 최저가 낙찰공사 수행과정에서 자사의 필요에 의해 발생한 공사물량 증가에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변경 시점에서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해 공사대금을 증액해 줬어야 했다. 그러나 수공은 이보다 낮은 ‘최초의 계약시점에서 적용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해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측은 지난해 계열회사 등에 부당지원행위와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4개 공기업 집단에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및 과태료 약 160억원을 1차로 부과한 바 있다.

한편, 향후 공정위는 한전 등 6개 공기업 집단의 조치를 마무리하고, 나머지 한국지역난방공사, 포스코, 케이티의 불공정거래혐의도 처리할 예정이다.

<공기업 집단별 법 위반 내용 및 조치결과>

공기업 집단명

법 위반행위 내용

조치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① 자회사 주택관리공단(주)에 부당지원
② 설계변경 적용단가 재조정을 통한 설계변경 공사비 감액
③ 설계변경 제경비율 하향 조정을 통한 공사비 감액

·시정명령
·과징금 146억원

한국수자원공사

① 턴키공사에서의 공사대금 부당 감액행위
② 최저가낙찰공사에서의 공사대금 부당 감액행위

·시정명령
·과징금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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