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관세청과 손잡고 不法 무역금융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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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관세청과 손잡고 不法 무역금융 근절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5.07.1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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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정보 및 무역보험 사고정보 공유를 통해 사기수출 근절

▲ 관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0일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무역‧외환거래 질서 확립 및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줄 오른쪽 두번째부터 관세청장 김낙회, 무역보험공사 사장 김영학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관세청이 손을 잡고 수출과정에서 불법 무역 및 외환거래를 근절하는 등 대외거래질서를 확립에 나섰다.

10일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김낙회 관세청장과 김영학 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외환거래 질서 확립 및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모뉴엘 등 일련의 무역금융 사기건으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양 기관은 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무보는 ▶무역보험 지원내역 및 무역보험 사고정보 공유 ▶FTA 활용 지원사업 등 관세청의 수출 지원정책 홍보 ▶수출입 AEO 공인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우대 등이다.

관세청은 ▶무보 제공 정보를 활용한 관세청 조사 정보 공유 ▶국내 기업의 연간 수출실적 자료 공유 ▶수출입 AEO 공인기업 명단제공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수출입업체, 관세사, 물류업체 등 수출입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선정한 ‘성실무역업체’로 수출입과정에서 신속통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고 있다.

무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4%를 지원하며 해외지사와 신용조사기관 등 광범위한 해외네트워크를 통해 40만건에 이르는 수입자 신용조사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체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사기건 사전 적발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무보 관계자는 “관세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 통관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수출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 및 분석 노하우,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향후 기존 일회성 적발 위주의 단속이 아니라, 불법거래 근절 및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불법무역거래 기업에 대한 사전차단 및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고, 건실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건전한 무역금융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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