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장 EPC社 회계-진행률 공시제도 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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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장 EPC社 회계-진행률 공시제도 손 본다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5.10.2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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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투명성 통해 투자자 피해 방지 목적
실제 변수 많은 업계 상황 반영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3분기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시 제도 변화에 나선다.

28일 금융위원회는 회계-공시-감사-감독 전부문에서 회계신뢰성 제고 및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회계투명성을 제고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련 업체들의 경우 내실화 강화를 통해 선제적 위험요소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장기간 공사가 이루어지는 수주산업의 경우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관리와 견제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앞으로 회계처리 정보를 공시하는 동시에 적정성을 감사 받아야 하며 매분기 단위로 총 예정원가를 재평가 받도록 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당기순이익 산출시 반영되던 공사원가 비용을 적정평가된 비용만을 반영함으로써 기존 발생하던 실적 부풀리기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앞으로는 관련 업체들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의 주요 사업장별 사업진행률, 미청구공사, 충당금 정보 또한 공시를 해야할 의무도 발생한다.

한편, 업계 일부에서는 주주들의 이권을 보호하는 것은 맞지만 실제 프로젝트 수행시 발생하는 변수들에 대해 100% 반영된 제도가 바련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경기가 침체되면서 해외 일부 발주처들이 전략적으로 계약 내용 변경 없이 공기를 지연시켜 수주 EPC 업체들에게 손실을 부담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초기에 잘못 산출된 비용의 경우 제도적인 차원에서라도 방지하는 것이 맞지만 시시각각 변수가 발생하는 현장의 상황을 제도가 100% 따라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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