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조현룡, 국회의원직 상실…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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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조현룡, 국회의원직 상실… 징역 5년 확정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5.11.2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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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활동 시, 삼표이앤씨 공법상용화에 부당 외압
철도시설공단, 김광재 前이사장에 투신에 이어 두 번째 불명예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출신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소위 ‘철피아’라 불리며 관피아 척결 대상 1순위에 올랐던 철도시설공단은 비리혐의로 검찰의 수사압박에 투신한 김광재 전 이사장에 이어 두 명의 이사장이 불명예를 쓰게 됐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뇌물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철도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제작업체인 삼표이앤씨는 조 의원이 19대 총선 전 예비후보 시절 1억원을 줬고, 국회 입성 후 국토교통위원회 활동 당시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했던 것으로 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검찰은 그 대가로 조 의원 측이 호남고속철도 사업 등에서 삼표이앤씨가 개발한 사전 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공법을 상용화하며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외압을 넣은 것으로 봤다.

조 의원은 검찰에 출석해 16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 후 검찰은 조 의원을 구속한 바 있다.

27일 재판부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결과를 수긍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조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 활동 중 받은 6,000만원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봤고, 이를 뇌물로 처벌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12일 송광호 의원 또한 체결장치 납품업체 AVT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아, 김광재 前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 공단 수뇌부에게 민원을 전달한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관련된 김광재 전 이사장은 지난해 7월 4일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에 납품업체 AVT 선정과정에서 뇌물수수, 특혜부여 등의 유착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 압박을 받다가, 국회 업무보고를 7시간 앞두고 한강으로 투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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