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지급 안한 금광기업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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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지급 안한 금광기업에 과징금
  • 최윤석 기자
  • 승인 2016.01.1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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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최윤석 기자=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가 공사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금광기업(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광기업은 2013년 6월에서 2014년 12월까지 실시한 '고속국도 제40호선 음성~충주 간 건설공사'의 추가공사 대금 약 9억2,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4건의 하도급 대금 12억9,654만원을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592만원)를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금광기업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9억2,500만원의 지급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엄중 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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