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新 건설시장 진출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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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新 건설시장 진출기업 지원
  • 최윤석 기자
  • 승인 2016.05.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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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최윤석 기자= 17일 국토교통부는 중소·중견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6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2차 대상사업'을 내달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새로운 해외건설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용, 수주교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 신(新)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이며,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타당성 조사 3억원 이내, 수주교섭 2억원 이내이며,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외건설협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은 7월 선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건설시장에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시장개척자금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 진출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다양한 시장에 진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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