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 Park 의 유익한 국제 건설 판례 이야기4]아프리카의 어느 수력발전소 공사 중 - FIDIC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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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 Park 의 유익한 국제 건설 판례 이야기4]아프리카의 어느 수력발전소 공사 중 - FIDIC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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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5.3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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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의 경우 모든 분쟁은 중재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고, 중재는 비공식 절차입니다. 따라서 중재 판결 내용은 대부분 일반에게 알려지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범위에서 공개된 관련 중재 내용을 찾아 그 사례와 결정 내용을 본 컬럼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공사 계약이 체결된 후 발주처가 다른 시공사를 시키면 좀 더 낮은 가격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여 공사 변경(Variation) 조항을 이용하여 해당 일부 공사를 때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계약 후 발주처가 자금 부족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공사를 중단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경우 계약서의 공사 변경 조항을 이용하여 나머지 공사를 모두 생략하는 공사 변경 지시서를 발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그 유사한 FIDIC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아프리카 국가에서 수력 발전소 공사의 계약이 체결됩니다. 계약서는 FIDIC 4판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착공 후, 금융 주선에 다소 차질이 생겨 공사가 지연되고 맙니다. 시공사는 감리자에게 계약에 따라 공사 중단 (Suspension)을 지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지만 감리자는 이를 거절하고 공사 변경 조항을 이용합니다. 즉, 수행되지 않은 부분의 공사를 생략하는 공사 변경을 발급하고 수행된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공사 인수 확인서 발급을 추진합니다. 이 경우 시공사는 동 공사 변경으로 인해 원 계약 내용과는 아주 다르게 일부 공사만을 수행하게 되고, 발주처측은 공사 중단이나 해지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계약서인 FIDIC 4판의 공사 변경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리자는 그의 견해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공사 또는 그 일부의 형태, 품질 및 물량을 변경해야 하며, 이를 위해 그의 견해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시공사에게 지시할 권한이 있음.…(b) 어떤 공사의 생략(단, 동 생략된 공사가 발주처나 다른 시공사에 의해 시행될 경우는 아님),…이중 어떠한 변경도 여하한 방법으로든 계약을 손상케 하거나 무효화시켜서는 아니된다…'

시공사는 발주처측의 나머지 공사를 모두 생략하는 공사 변경 지시와 부분 인수 확인서 발급은 계약 위반이며, 이는 해당 공사의 취소와 발주처에 의한 계약 해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발주처는 금융 주선이 불발로 공사가 지연돼 일들의 생략이 필요하였고 이는 적절하였으며, 공사 변경 조항에 따라 발주처나 제 3자를 고용하여 생략된 일들을 수행한 것이 아니므로 동 공사 변경이 허용된다고 반박합니다. 결국 양측의 분쟁은 계약에 따라 중재로 가게 됩니다.

본 계약의 준거법은 영국 법이었습니다. 중재인은 영국 판례인 'Abbey Developments v PP Brickwork Ltd'의 결정 내용을 인용합니다. 본 영국 판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bbey는 어느 건축 공사의 시공사였고, PP는 그 벽돌 공사 하청사였습니다. 몇 차례의 구두 및 서면 경고에도 불구하고 PP는 공사 진행에 맞는 충분한 인력 공급을 하지 못했고, 동 하청공사는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인 Abbey는 7일 기한의 통보로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것과 그렇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될 것임을 알렸습니다. 동 통보 기한이 끝나기 전 Abbey는 서신으로 PP의 일은 하청된 전체 구간 중 현재하고 있는 구간으로만 제한되고 계약이 종료될 것이며, 나머지 구간은 다른 하청사가 수행할 것이라고 알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Abbey는 법원에 PP의 하청 계약으로부터 일들을 생략하는 것과 그 나머지 일들을 다른 하청사가 완료하도록 하기 위해 PP의 하청계약을 해지하는 것의 유효성에 대해 판단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법원은 이렇게 결정합니다.

"발주처와 시공사간의 합의한 기본적인 거래 내용은 존중되어야 한다. 예로 잘못된 손해 보는 거래를 했다고 느낀 한 발주처가 생략의 공사 변경 조항을 이용하여 더 낮은 가격으로 일을 끝낼 수 있는 제 3자와 더 나은 거래를 하여 양측간 합의한 기본적인 거래 내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사 변경 조항은 발주처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일들을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공사 변경 조항은 발주처가 다른 시공사에게 일들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일들을 생략하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참고로, 본 아프리카의 수력 발전소 공사에서 나중에 금융이 모두 준비되었을 때 결국 다른 시공사가 고용되어 그 생략된 일들을 수행하였습니다. 중재 판결에서 중재인은 위 영국 판례를 언급한 뒤 다음과 같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감리자가 발급한 공사 변경에 기재된 일들은 계약으로부터 생략되었으며 프로젝트로부터 생략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 이러한 사실은 그 생략하는 공사 변경이 계약적 근거 없이 주어진 것을 의미함. 따라서 동 공사 변경 지시는 계약 위반임."

즉, 중재인은 발주처측이 나머지 모든 일들을 생략하는 공사 변경을 발급할 때 그 일들을 나중에 할 의도가 있었으므로 이는 계약의 공사 변경 조항 내용인 'if the omitted work is to be carried out by the Employer or by another contractor'에 해당된다고 판단합니다.

 
▲박기정 영국 변호사(www.corbett.co.uk)
잘 아시다시피 해외 건설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약서의 많은 부분이 영국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계약서에서 준거법으로 영국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있는 해외 건설 공사의 발주처들은 대부분 관련 계약 내용과 법을 잘 알고 있는 국제 로펌들의 지원을 초기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공사나 엔지니어링사가 클레임을 준비할 때 제대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공사나 엔지니어링사에 드리고 싶은 조언은 주요한 분쟁사안이 발생될 경우, 물량이나 프로그램 전문가들에게 의존하기 전에 분쟁사안에 대해서 계약 전문가나 권위자로부터 먼저 Legal Opinion을 꼭 받아 보시라는 것입니다. 클레임이라는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기초 공사가 어떤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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