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축물 내진설계 6.8%,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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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축물 내진설계 6.8%, 대책 시급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6.07.0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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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구, 서울 특히 저조… 세종, 가장 높아
전현희, "국세 지방세 감면 등 내진율 높이는 법률안 개정 검토"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최근 울산에서 기상 관측이래 5번째로 큰 규모 5.0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더 이상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전국 건축물 중  6.8%만 내진설계가 이뤄져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국 지자체별 내진설계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전국 건축물 698만6,913동 중 47만5,335동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돼 내진율이 6.8%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한, 건축법령상 내진설계 대상인 건축물 143만9,549동을 기준으로 삼아도 47만5,335동만 내진설계가 이뤄져 내진율은 33.0%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시의 내진율이 50.8%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 41%, 경남 40.8%, 광주 40.1%를 기록했다. 반면, 부산은 25.8%로 가장 저조한 편에 속했고 대구와 서울도 각각 27.2%, 27.2%를 기록했다.

전현희 의원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30여 차례 지진이 발생한 만큼 건축물에 대한 내진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도 내진성능을 갖출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 감면하는 등 내진율을 높이는 법률안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진설계 대상은 연면적이 500㎡ 이상 혹은 높이 13m 이상 건축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내 건축물이나 국가적 문화유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미술관·박물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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