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제휴평가위, 부정행위 매체에 첫 경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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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 부정행위 매체에 첫 경고처분
  • 최윤석 기자
  • 승인 2016.07.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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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뉴스콘텐츠제휴 신청결과 9월 발표 예정

(엔지니어링데일리)최윤석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8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 평가 진행사항 및 발표 일정이 공유됐으며, ▲제재 심사 결과 및 언론사 이의신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제휴'를 원하는 언론사의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총 116개 매체(네이버 106개, 카카오 44개)의 신청서가 접수됐으며, 약 4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쳐 9월 중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뉴스제휴평가위는 제재 심사를 통해 1개 매체에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48시간 서비스 노출 중단', 3개 매체에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24시간 노출 중단', 3개 매체에 '경고'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제재 조치를 받은 매체 가운데 A 매체는 한 번에 과도하게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뉴스를 전송해 48시간 노출 중단 제재를 받게 됐고, B, C, D 매체는 벌점 누적에 따라 24시간 노출 중단 제재를 받았다. 경고처분을 받은 E, F, G매체 중 뉴스콘텐츠 제휴사가 1곳 포함됐다. 뉴스콘텐츠 제휴사가 경고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최초다.

뉴스제휴평가위 허남진 위원장은 "제휴평가위 상반기 활동을 회고해보면 어뷰징이 많이 개선되고 매체가 자정노력을 하는 등 순기능이 있었으나, 기사로 위장된 광고 홍보, 선정적 기사 문제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어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제휴와 제재 불균형 문제와 기제휴 매체사에 유리할 수 있는 구조를 조정하기 위해 제재 활동을 강화하고 재계약 평가 절차를 개선하는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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