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3일~5일간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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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일~5일간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최윤석 기자
  • 승인 2017.09.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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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최윤석 기자= 28일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명절인 10월 3일 0시부터 10월 5일 24시 사이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7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제3경인, 서수원~의왕, 일산대교 등의 지자체 유료도로는 면제되나 이외에 지자체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또 2일에 진입해 3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3일 0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5일 24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다.

운전자는 평상시처럼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차량운전자는 면제를 위해 별도로 할 일은 없으며,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 운전자는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되며, 요금소 통과시 차량 내 단말기를 통해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오게 된다.

한편, 도로공사는 추석 명절 연휴 통행료 면제로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출발 전에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콜센터(1588-2504) 등을 통해 교통상황과 우회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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