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는 부당, 가처분신청낸 한국종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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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는 부당, 가처분신청낸 한국종합기술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8.09.2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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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경호엔지니어링과 한국종합기술이 한강유역환경청이 처분한 업무정지 3개월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신청을 1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영업정지는 2011년 8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하면서 발생했다. 한종과 경호는 환경질측정을 대성기술단에 하도급을 줬는데, 대성기술단이 대기질을 72시간 연속 측정해야 하는데도 3일간 1시간씩 측정한 수치를 제출했다.

한강청은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됐다며 10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를 시켰다. 근거법으로 환경영향평가법 56조, 58조을 적용했다.

신청인은 “통상 야간보다는 공사를 하는 주간에 대기질이 훨씬 나쁘다는 점을 감안하면, 1시간동안만 측정한 사후환경영향조사서 또한 신뢰성이 있다”면서 “EPA가이드도 1시간 평균보다 24시간 평균 농도가 더 낮게 산정되도록 적용비율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신청인인 한국종합기술과 경호엔지니어링이 대기질 측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유로 들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하도급자가 제출한 결과물을 확인할 적극적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실제 원도급자가 환경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있지 못해 하도급자가 제출한 시험보고서의 진위를 확일 할 수 없는 것.

신청인들은 모호한 규정해 의해 3개월의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는 것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종합기술 관계자는 “3개월의 영업정지와 더불어 향후 1년간 PQ평가에서 4점이 감점되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면서 “특히 이 사건을 당장 집행해야할 급박한 공익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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