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엔지니어링 입찰제도 부분 변경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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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엔지니어링 입찰제도 부분 변경 나선다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0.05.0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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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철도시설공단이 이중제재로 지적됐던 입찰제도에 대해 일부 변경을 진행한다.

6일 철도시설공단은 용역·구매분야 계약규정 11건을 개정한다고 전했다.

새로 개정되는 계약규정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은 불공정한 규제 개혁, 중소기업 입찰참여기회 확대 및 일자리창출, 안전사고 예방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히고 있다.

눈에 띄게 변화하는 것은 이중제재로 지적되어 왔던 제재기간 만료 후에 진행되는 추가감점과 적격심사 시 심사서류 미제출자 및 심사포기자에 대한 제재 조항으로 철도시설공단은 이 두가지 항목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용평가등급 만점 기준을 A-에서 BBB-로 완화하는 동시에 기술자 등급 만점 기준도 특급에서 고급으로 낮추며, 경력 5년 미만의 기술자가 용역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반면,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등으로 벌점을 받은 기업의 입찰감점 기준을 –3점에서 –5점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협력업체 현장관리 책임도 확대해 안전 사고에 대한 책임 조항을 강화했다.

김상균 이사장은 "이번 계약규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창출도 적극 지원하여 경제활성화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협력업체와 상생의 건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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