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소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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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소책자 발간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0.05.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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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내용을 담은 소책자(리플릿)를 제작해 12일부터 배포한다.

특히 국가계약법상 관련 조항 개정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부당한 특약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본 내용을 포함해 제작했다.

이전까지는 ▲국제입찰에 따른 조달계약의 범위▲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 ▲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 설계변경, 공사기간 연장 등) ▲지체상금 및 지체일수 산입범위 등 6개 사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번 소책자는 총 8면으로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의 취지 ▲제도의 장점 ▲조정신청대상 및 금액기준 ▲신청대상사유 ▲세부절차 ▲조정의 효력 및 비용부담 등을 소개하고 주요 사례와 동 위원회 안내 등을 수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정위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금액,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이행 지체일수 면제 등의 신청을 성공적으로 조정했다"며 "향후에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오는 25일부터 기재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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