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건설사의 노력을 평가하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의 2020년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도입 이후 첫 평가로 정규직 비율 등을 기초로 2018년 대비 2019년 평가가 우수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1~3등급을 부여했다.
자세한 평가결과는 각 협회 누리집을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내년 평가부터는 1~3등급을 획득한 건설사에 대해 시공능력평가 시 건설공사 실적에 3~5%의 가산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평가에는 총 4340개사가 신청한 가운데 1~3등급을 획득한 건설사 전체의 50.1%인 2174개사로 나타났다. 이 중 877개사가 1등급을 획득했다.
지역별로 1~3등급을 획득한 건설사의 수는 ▲경기 796개사 ▲전남 174개사 ▲경북 149개사순으로 많았다.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내년부터 고용평가 결과가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되는 만큼 평가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고용개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대비 2019년 정규직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고용평가 점수가 떨어진 2166개사는 이번 평가에서 등급을 획득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