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업 전문업종 통합…28개→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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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업 전문업종 통합…28개→14개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0.09.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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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그동안 28개로 구분됐던 건설업 전문업종이 오는 2022년부터 14개로 통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을 16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건설업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나뉘어 있다. 종합건설업체는 5종, 전문건설업체는 29개의 전문업종으로 분류된다. 국토부는 29개 전문업종 중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종의 업종을 14종으로 통합한다. 

업역 규제는 폐지하고 업종은 기능 중심으로 재편된다. 공종간 연계성·시공기술 유사성·발주자 편의성 등에 따라 고려된다. 중장기적으로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로 전환돼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올해말 발표될 예정이다. 

또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제도가 도입된다. 주력 분야는 현 전문건설업종을 기준으로 28개로 구분하고 있다. 업종 개편 이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2022년 추가적으로 세분화 된다. 

전문업체는 2022년 업종 통합 이전 등록한 업종을 주력 분야로 자동 인정받는다. 2022년 이후 새로 등록하는 건설사는 주력 분야 취득 요건을 갖추면 주력 분야를 1개 이상 선택 가능하다. 

업종 통합시 등록기준은 자본금 1억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기술 능력은 통합된 업종 내 최저 수준으로 설정한다. 업종 추가 등록시 겸업 특례는 1회에 한해 기술자 1인 면제, 자본금 50% 경감 등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다만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인 수중·준설공사, 승강기·삭도공사, 가스난방공사 등은 주된 공사와 관련 있는 주력 분야를 보유한 건설업체만 시공할 수 있다. 

SOC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시장도 강화된다. 그동안 복합공종,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한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전문건설업체로 업종이 전환된다. 국토부는 유지보수 공사 신설·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연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건설산업 업역‧업종 개편 일정/국토부
건설산업 업역‧업종 개편 일정/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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