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국토교통부는 내년 5월 27일 시행예정인 건설기능인등급제 대상직종 선정과 등급구분(안) 마련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등급제는 건설기능인의 경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경력 및 자격증·교육훈련·포상 등을 반영해 초·중·고·특급 4단계로 구분하는 제도다.
시범사업은 지역·규모·공종 등을 고려해 선정한 평택 아파트, 파주~포천 간 고속도로 등 38개 공사현장에 소속된 1만여명의 건설기능인을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기능인의 자격증·교육훈련·상훈 이력 등을 조사하고 퇴직공제와 고용보험에 기록돼 있는 경력을 합산, 등급구분(안)에 따라 직접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부여된 등급과 현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비교해 등급제의 현장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 등급별 분포를 확인, 구분(안)에 대한 조정을 수행한다.
김광림 국토부 과장은 "등급제의 도입은 건설기능인의 처우개선의 토대가 될 뿐 아니라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