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령자 대상 도로설계 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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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령자 대상 도로설계 가이드라인 개정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0.12.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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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국토교통부는 고령자가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을 15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지침은 안전표지, 조명시설 등 안전시설 위주로 규정돼 있지만 교차로 설계 등 도로 구조적인 설계방안은 제시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한국도로협회와 함께 도로주행 시뮬레이터(VR) 실험,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했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도로구조 등 개선으로 고령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대향차량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분리형 좌회전차로를 설치하고 교차로를 사전에 인지하기 위한 반응시간을 6→10초로 상향했다. 돌발상황을 보다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직진에서 갑자기 좌회전으로 바뀌는 구간 등 교통상황의 판단이 어려워 교통사고가 예상되는 구간에 노면색깔유도선, 차로지정표지판, 노면표시를 설치해 고령운전자가 위험구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보행자의 안전‧편리성 향상을 위한 고령 친화형 도로시설물도 조성된다. 고령보행자의 느린 보행속도를 고려해 6차로 이상의 횡단보도에 중앙보행섬을 설치하고 도로 횡단시 자연스럽게 차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서로 엇갈리게 배치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은 꼭 필요하다"며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로를 설계해 안전사고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면색깔유도선/국토부
노면색깔유도선/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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