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부터 100% 도입" 건설산업 BIM 활성화 로드맵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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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부터 100% 도입" 건설산업 BIM 활성화 로드맵 공개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0.12.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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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정부가 모든 건설산업에 대해 설계단계부터 BIM(건설정보모델링) 적용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민간부문의 기술유입을 위해 가산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의 BIM 적용 기본원칙, 적용절차, 협업체계, 공통표준 등을 제시하는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과 '2030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을 29일 공개했다.

먼저 건설산업 BIM 기본원칙의 주요내용은 BIM의 적용대상을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환경시설 등 건설산업진흥법상 모든 건설산업에 적용하되 설계·시공 통합형 사업에 우선 적용하는 것을 권고했다. 턴키,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이 우선 적용대상이다.

BIM의 적용수준을 설계단계에 국한하지 않고 조사-설계-발주-조달-시공-감리-유지관리 등 전(全) 생애주기에 대해 도입한다. 특히 설계단계는 전면 BIM 설계를 원칙으로 했다. 현재는 병행설계(2D+BIM) 및 전환설계(2D 설계 후 BIM 전환)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단계별 세부 적용방법과 성과품 관리 기준, BIM 모델의 원활한 공유·교환과 업무수행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관련표준, 다양한 주체가 생성하는 BIM 정보를 공유하는 협업체계 등을 제시했다.

2030 건축BIM 활성화 로드맵은 먼저 LH 공동주택은 내년부터 연차별로 BIM 적용 의무화를 확대한다. 민간건축물은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통해 BIM 인허가 시스템을 마련, 2024년부터 건축물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BIM 설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BIM 모델의 건축 인허가 지원을 위해 ▲BIM 도서작성지침 ▲BIM 도서 납품 목록 ▲BIM 도서 검토 매뉴얼 등 기준·지침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민간 부문의 자발적 BIM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입찰 가산점 마련, 인허가 법정처리기간 단축 등 다양한 혜택 제공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에 BIM 설계대가를 마련, 원활한 BIM 발주 및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며 건축, 토목 등 건설분야 전반의 BIM 의무적용 등을 담은 단계별 통합 로드맵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BIM 이용이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BIM 기본지침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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