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물 설계 의무·감리 권한 민간공사 확대…산재사망사고 감소대책 공개
상태바
안전시설물 설계 의무·감리 권한 민간공사 확대…산재사망사고 감소대책 공개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1.03.26 13: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정부는 25일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 산재사망사고 감소대책'을 공개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 사고사망자 현황은 건설업과 제조업 비중이 7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망사고를 실질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마련에 나섰다. 

부처합동으로 먼저 건설현장의 규모별 특성을 고려해 사망사고 예방에 집중하기로 했다. 안전관리 여력이 충분한 시공순위 200위 이상 건설사가 시공하는 100억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약 8,000개소에 대해서는 본사 중심의 책임관리가 정착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안전관리 불량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사고가 재발할 경우 본사와 본사 소속 전국현장을 동시에 감독하는 등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월 2회 이상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1억~100억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약 11만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건설 산재사망사고의 25%를 차지하는 1억 미만의 초소규모 건설현장 약 15만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소규모 공사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총계약 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개선한다.

국토부는 건설안전 강화를 위해 세부적인 대책도 공개했다. 이에 따라 발주자부터 설계·감리자, 시공자까지 건설 주체별 안전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한다.

세부적으로는 발주자에게는 공기단축 및 비용절감보다 안전이 우선시되도록 적정한 공사기간과 비용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공사 참여자 선정시 안전역량을 고려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사 참여자의 부실벌점, 사고 신고건수 등의 안전관리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설계자는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물이 적절히 설치되도록 설치기간과 비용을 설계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시공 단계의 위험요인도 설계도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사고 우려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감리자의 안전감독 권한은 공공공사에서 민간공사까지 확대된다.

시공사의 경우에는 여러 하수급자들이 사용하는 공동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하고 동시에 진행하면 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작업 시기를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 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의무를 위반한 건설 종사자는 시공자가 임시로 작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안전역량이 높은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업계의 자발적 안전강화도 유도한다. 특히 입찰 평가항목 중 건설안전 가점을 확대하고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입찰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사고우려가 높은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도 확대한다.  

민간 건축 부문이나 건설기계,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분야별 안전관리 체계도 손본다.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공공성, 실효성 강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에 대한 감리는 지자체, 국토부 등이 선정하도록 감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밖에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대폭 확대하고 안전 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제고하고 조속한 사고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올해 현장점검을 전년대비 약 6배로 확대(2,600→15,500개소)하고 점검인력 단계적 확대를 통해 2023년에는 소규모 민간공사 현장은 모두 전수 점검한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사고발생 건설사와 계약한 하도급 업체까지 점검을 확대한다. 국민 누구나 위험현장을 신고하는 아차사고 신고제도를 활성화해 현장에서 상시 안전관리에 힘 쓰도록 유도한다. 사고조사 후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위험요소를 분석, 현장에 전파하는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사고재발 우려가 높은 현장은 재발방지 대책 승인 전 공사재개를 금지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확실한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안전특별법 주체별 안전책무/국토부
건설안전특별법 주체별 안전책무/국토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