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계획·설계단계부터 친환경 디지안 의무 적용
상태바
항만시설 계획·설계단계부터 친환경 디지안 의무 적용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1.07.09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해양수산부는 친환경적인 항만시설 조성을 위해 계획·설계 등 단계부터 공공디자인 개념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은 시설물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친환경적이고 안전성‧편의성 등이 우수한 항만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이다. 이미 도로, 댐,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에서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 항만시설은 단조로운 이미지여서 이용자들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항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해수부는 항만구역 내 항만시설 계획‧설계시 공공디자인 개념과 경관분야 관련 자문을 의무화하고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예규로 제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적용대상과 범위, 관리주체별 역할,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과 기본원칙, 관리 및 자문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항만시설을 40개의 유형별로 분류하고 배치‧규모‧형태‧재료‧색채 등 세부 요소에 대해 146개의 항목으로 구체화해 제시한다. 예를 들면 방파제의 경우 시각적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연결구간을 디자인하고 직선 형태를 지양해 자연스러운 선형으로 연출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형태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디자인 개선효과가 빠른 시설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항만공간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해수부
항만공간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해수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