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협, ‘징벌적 손배 법안’ 개정안 전면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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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협, ‘징벌적 손배 법안’ 개정안 전면 철회 요구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1.07.1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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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인신협은 긴급성명서를 통해 지난 6일 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고 상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또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 보도에 대한 배상 규모를 피해액의 최대 5배로 상향하고 언론에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등 독소조항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언론사에 보도 고의‧중과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을 부과해서 언론의 권력 감시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다”며 “특히 언론의 정당한 활동에 무차별적인 소송이 제기됐을 때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맞춰 미국의 사례를 드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사법 체계도 다르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로 처벌이 가능하기에 새로운 규제는 과잉 규제다”고 말했다.

또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시민들의 미디어 엑세스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정정보도 게재 기준까지 정하는 것은 언론의 편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언론의 모든 의혹 보도가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원천 배제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언론의 역량 강화를 통해 자정 기능을 회복하고 언론이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인신협은 성명서에서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과 언론에 입증 책임을 지우는 독소조항은 폐기하는 등 법안의 재고와 함께 더욱 정교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이 문제의 해법이 결국 언론의 자정 기능 강화에 있다고 판단하며 자정 노력을 위한 자율기구에 정부의 지원을 대폭 늘릴 것을 요청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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