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나 미등록으로 인한 건설공사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명예지도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1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천준호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의 공사의 경우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하도록 돼 있지만 일부 건설현장에서 불법 대여 등으로 부실시공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게 개정안 발의의 근거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건설업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명예지도원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협회 임직원 등이다. 명예지도원으로 위촉되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행위,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지도와 신고가 가능해진다.
명예지도원의 위촉대상 업종과 자격, 증표, 위촉방법 및 임무와 지도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