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사업 때문에 협상계약 한다는 춘천시, 업계 “특정업체 밀어주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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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업 때문에 협상계약 한다는 춘천시, 업계 “특정업체 밀어주기 아니냐”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1.11.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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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PQ기준 적용하는 정비계획, 전국 최초 사례
“대형사 카르텔 형성 위한 밑작업” 우려도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춘천시가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계획 수립 사업의 입찰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소업계를 중심으로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2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춘천시는 지난달 13일 나라장터를 통해 총19억4,800만원 규모의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계획 수립 및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입찰공고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춘천시가 발주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계획 사업은 행안부 고시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PQ기준’으로 입찰을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춘천시는 이번 사업에서 전국 최초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공고를 낼 계획이어서 지역내 소기업은 물론 업계 중소사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해당사업에 대한 사전규격공개란에는 이례적으로 수십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입찰 수정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춘천시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차용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물품, 용역계약'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정비계획 사업의 분담비율을 살펴보면 ▲시설조사 및 DB구축분야 45.48% ▲시설평가 및 정비계획 분야 46.26% ▲관리시스템 구축 분야 8.26% 등으로 조성됐다. 춘천시는 비중이 가장 작은 관리시스템 구축 분야를 들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중소 업체들은 8%에 불과한 분담비율 때문에 전체사업을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무리하게 가져가는 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A중견사 관계자는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계획은 그동안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예외없이 행안부 PQ기준 방식을 적용해 왔다”며 “전체 사업에서 8%밖에 차지 않는 분야 때문에 관련법을 무시하고 갑자기 협상방식으로 입찰을 받겠다는 것은 명백히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은 낙찰자 결정시 고득점 순위에 따르는데 제안서의 정성평가 배점이 60점으로 절대적이고 특정업체에 유리한 항목이 많아 사실상 영업력에 따라 당락이 좌우된다”며 “제안서 작성 비용도 감안하면 사실상 영향력이 큰 업체 1~2개로 입찰이 제한될 수 밖에 없어 공정성이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B사 관계자도 “춘천시의 의도를 관철시키고 싶다면 해당 분야(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분리발주를 하면 된다”라며 “춘천시로 인해 타 지자체도 같은 방식으로 발주가 나온다면 그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해당 사업과 관련해 전국 지자체에서 행안부 PQ기준을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었다”라며 “그동안의 기준을 가지고도 충분히 전문성 있는 업체들이 가려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춘천시의 사례가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가 기타 방재사업이나 지자체 사업 등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C사 관계자는 “작년에는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일감이 대폭 줄어들면서 업계가 전반적으로 수주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특히 PQ제도 완화로 대형사들의 먹거리가 줄어들자 이러한 입찰제한 장치로 또 다시 그들만의 카르텔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춘천시 사례 뿐만 아니라 건진법 기준으로 내야할 사업들이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입찰을 받는 사업들이 더러 있다”라며 “PQ기준이 완화되니 자금력이 되는 대형사들 위주로 새로운 장벽을 만들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번 사업과 관련해 춘천시는 “관리시스템 구축을 방재대행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무조건 방재대행자가 해야한다는 강제 규정이 아니다”라며 “시설평가 및 정비계획 분야는 방재대행자의 참여를 명문화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소규모 공공시설 일제조사를 통해 DB를 구축하고 공공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전체사업에서 관리시스템 구축이 차지하는 비율은 가장 작지만 우리가 원하는 최종성과물의 중요성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하는만큼 협상계약으로 입찰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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