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가 왕이다” 말많던 설계평가, 국토부 원안으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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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가 왕이다” 말많던 설계평가, 국토부 원안으로 강행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1.11.03 10: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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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일부 수용에도 업계 “폐지가 정답”
“다 끝난 일에 수억원 써야” 부담도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PQ 2점을 부여하는 설계용역평가를 세분화하는 개정안이 엔지니어링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3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 개정안을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을 예고했다.

이번에 고시된 내용은 ▲기술용역→엔지니어링 ▲설계용역 평가체계 및 시기 명확화 ▲설계용역평가 위원회 구성 개선 ▲재평가 조항 신설 ▲이의신청 반려기준 명확화 ▲실시설계 후속업무 지원노력도 평가 삭제 ▲투자실적 만점기준 완화 ▲신용평가 만점기준 완화 등이 주요 골자다.

특히 논란이 많았던 평가시기와 관련해 기본설계는 해당 용역의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실시설계는 과정평가 용역을 완료 1개월 이내, 결과평가는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개정안 원안이 그대로 적용됐다. 다만 업계 의견을 일부 수용해 발주청 필요시 과정·결과 평가 통합실시가 가능해지도록 했다. 기본, 실시설계의 동시 시행의 경우에는 실시설계 시기를 준용할 방침이다.

위원회 구성은 기본, 실시설계 과정평가는 설계 감독자와 지원업무 담당자를 포함해 자체·외부위원 등 5인 이상으로 결정했다. 실시설계 결과평가는 설계 및 공사 감독자를 포함해 과정평가와 위원회 구성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담겼던 실시설계 후속업무 지원 노력 평가 항목도 삭제됐다. 후속업무 지원 노력도는 시공단계에서 발주기관, 시공업체 등의 질의 및 요청사항에 대한 실시설계 수행업체의 지원노력, 후속업무 참여 기술인 투입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업계에서 부담을 주장했던 항목이다. 이의신청의 경우 평가위원 2/3이 의의신청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정하면 반려할 수 있도록 기준도 명확히 했다. 투자실적 만점기준은 3→1.5%, 신용평가 만점도 A-에서 BBB-로 완화하는 등 업계의 요구가 상당부분 반영됐다. 이밖에도 평가위원의 항목에서 제외됐던 ‘발주자와의 의사소통’이라는 문항도 이번 고시에서 5인 이상 평가위원 배점표에 포함됐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개정안을 놓고 설계평가 자체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알맹이가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A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업계의 의견이 어느정도 포함된 것은 맞지만 사실상 변두리 일부 정도가 반영된 느낌”이라며 “이미 설계 과정에서 발주처 입맛에 맞게 일해주고 있는데 다 끝난 일을 평가해 PQ 점수를 주겠다는 것은 명백한 갑질 의도”라고 설명했다.

발주자 의사소통의 평가 항목 반영도 “위원회 구성에 사실상 공무원이 포함됐는데 의미가 있나”라며 “포함 항목 배점이 50~60점으로 가장 큰 것만 봐도 국토부의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전적 비용과 평가 준비를 위한 업무적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만큼 제도 수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B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다 끝난 일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업체들은 직원투입과 관련된 서류 인쇄비를 감당해야 한다”며 “대형엔지니어링사의 경우 연간 평균 300개 정도 일을 따내는데 설계평가 때문에 추가댓가 없이 수억원을 날릴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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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맨 2021-11-11 09:27:17
대형엔지니어링사의 독식을 제어할 수도 있을것 같은 느낌도 있긴한데...
그보다... 발주처분들의 갑질에 지쳐 전업하는 엔지니어들이 많은 지금인데 이제더 사람 구하기 힘들어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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