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다죽어” 중대재해법, 시행 열흘만에 개정안…중소사 줄도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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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다죽어” 중대재해법, 시행 열흘만에 개정안…중소사 줄도산 우려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2.02.07 14:0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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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상한선, 매출액 대비로 갈음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조항도 삭제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중대재해법 시행 열흘만에 처벌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쏟아지면서 업계의 생존이 벼랑끝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벌금 하한선을 설정하고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유예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거론되면서 중소업체들의 줄도산까지 우려되고 있다.

7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은 연달아 중대재해법 처벌강화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달 27일 이전에 발의됐지만 최근 HDC현대산업개발과 삼표산업 채석장 사고로 개정안 상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두 개정안은 ▲경영책임자 벌금 및 손해배상금 하한선 도입 ▲경영책임자에 대한 기준 명확화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유예 폐지 및 5인 미만 사업자의 중대재해법 적용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먼저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경영책임자의 범위에서 안전보건 담장자를 삭제하고 법인 대표이사와 이사를 추가하도록 했다. 사고발생시 대표이사 등을 대신해 안전보건 담당자가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경영자, 사업주의 처벌과 관련해서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5,000만원 이상~10억원 이하로 하한선 도입의 내용을 담았다.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도 현행 5배 이내에서 3배 이상~10배 이하로 처벌강도를 대폭 강화했다.

강은미 의원의 개정안도 처벌 강화 기조에 힘을 싣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자, 사업주 처벌에 대해 현행 1년이하의 징역형을 3년이하로 상향시킬 것과 양벌규정과 관련해 최대 50억원 이하로 정한 상한선을 없애고 2억원 이상의 하한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상한선을 없애는 대신 전년도 연매출액 또는 수입액의 100분의 1 이상 범위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갈음했다.

특히 강은미 의원의 개정안에는 중대재해법 종사자의 범위를 직업교육, 자격취득 등 현장실습을 받는 교육훈련생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어서 개정안 통과시 건설업계의 리스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두 의원의 개정안에는 오는 2023년까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 폐지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중대재해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통계에 따른 조치다. 이를 두고 중소업체의 경우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건설경기 위축은 물론 중소기업의 줄도산 우려를 주장하고 있다. A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설계에서는 큰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이런 기조가 계속되면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사실상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벌금을 견뎌낼 맷집이 없어 문을 닫아야할 처지”라고 강조했다.

B중견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도 “웬만한 대형사들도 애를 먹는데 우리같은 중소업체들은 한번만 위반해도 전 직원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며 “인센티브는 없고 처벌만 강화된다면 건설업계의 정상화가 더욱 멀어지는게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경영책임자의 범위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를 삭제하는 것과 관련해 건설시장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C엔지니어링사 대표이사는 “현장은 수백개에 달하는데 그 책임과 처벌을 대표이사 혼자 독박쓰라고 하면 누가 회사의 수장이 되려고 하겠는가”라며 “처벌이 더욱 강화된다면 대표이사에게 위험수당을 얹어 연봉을 지급한다고 해도 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두 개정안에는 공통적으로 공무원 처벌에 대한 조항도 담겼다. 강민정 의원은 인허가권 또는 감독권을 가진 공무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강은미 의원은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벌을 내용에 담았다. 벌금의 경우 두 개정안 모두 3,000만원 이상~3억원 이하로 정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환영과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한 대형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반영한 것은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발주처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또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 실무자들의 업무 강도를 더욱 높일지도 모를 일”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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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놔 2022-02-09 08:17:15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 맞습니다.

근육맨 2022-02-09 07:52:14
지금시대에 아직도 일제잔재에서 헤어나지못하고 같은현장 하청업체는 7시에 작업시작하고 시공사는 8시에 업무시작하고 감리단은 9시출근해서 10시즈음에 현장 한바퀴 도는 다람쥐 챗바퀴인데...
중소업체 죽일생각하지말고 이런 시스템이나 좀 고쳐나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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