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한종 하도급계약 관련 소송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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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한종 하도급계약 관련 소송 항소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2.04.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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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한국가스공사가 한국종합기술과의 하도급계약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소송에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해 한종에 부과한 입찰참가자격제한 3개월 처분이 1심에서 취소가 확정된 이후 지난해 12월 27일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는 “1심 판결문에 이의가 있어 항소를 결정하게 됐다”면서 “건설기술진흥법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적용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가스공사 사업을 진행하던 한종은 하도급계약과 관련해 건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가스공사로부터 벌점과 3개월간의 입찰제한 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한종은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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