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부실에 1종 환경영향평가업체 무더기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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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부실에 1종 환경영향평가업체 무더기 피해 우려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2.04.05 14:14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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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업체, 현지조사표 거짓작성 적발
조사원, 학사출신 대부분…“시스템 바꿔야”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지난 2016~2019년 경남지역 일대에서 진행됐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일부에 대한 거짓부실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2종 환경영향평가(재대행)의 거짓을 1종에 전가하는 현행법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대형사를 중심으로한 TF와 탄원서 등의 방법을 통해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5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최근 낙동강유역환경청(낙강청)은 경찰청을 통해 마산 로봇랜드 사후환경영향조사서 등 88개 사업에 대한 거짓부실 수사결과를 받고 이를 수행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거짓부실 검토위원회를 개최하고 별도의 소명자료를 받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이번 거짓부실은 생태계 등을 조사하는 2종업체인 한국환경생태기술연구소가 참여한 88개 사업의 현지조사표 작성과 관련한 것으로 명단에는 1종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30여개의 업체가 명시됐다. 현재 해당 업체는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낙강청은 지난달 31일 검토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사안의 중대함으로 인해 일정이 연기된 상황이다.

▲업계 “2종 거짓에 1년반 불이익, 억울해”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생태계 등의 실사 등을 전문으로 하는 2종업체와 수질, 대기 등의 측정대행업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영향평가를한다. 현재 경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88건의 거짓부실 사유는 2종업체의 현지 조사자 허위기재다.

문제는 거짓부실로 인한 행정처분을 1종업체들이 받는다는데 있다. 현행법상 거짓부실의 주체가 2종업체라 하더라도 1종업체가 영업정지 6개월, PQ 4점의 감점 등으로 최대 1년 6개월간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거짓 판정과 관련해서는 고의성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사실과 다름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어 법개정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A엔지니어링사 환경평가부사장은 “현재 환경부의 거짓부실 판정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산간을 다 태우는 격”이라며 “2종업체의 경우 동물, 식물, 조류, 파충류 등 조사원이 별개로 다 있는데 일일이 다 쫓아다니며 확인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현재 거짓부실 판정이 고의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저 사실과 다르면 모두 거짓이라고 하는데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현재의 기준이 매우 단순한 것을 감안하면 행정처분 강도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도급 “일 안했어도 거짓업체”

환경부 거짓부실 판정의 헛점은 공동도급에서도 드러난다. 이번 논란의 사업 대부분은 사후환경평가다. 사후환경평가는 1년 이상 장기간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다수 업체가 공동도급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환경부 잣대로는 아직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업체들도 거짓부실에 엮이게 된다.

예를 들어 3년짜리 사후평가에 3개 업체가 공동도급을 한 경우 C사가 50%, D, E사가 25%씩 지분율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할때 C업체가 1년 6개월을, 나머지 두 업체가 절반을 나눠 각각 수행한다. 여기서 C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에 2종업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일을 시작하지 않은 D, E사도 마찬가지로 거짓부실로 보는 것이다.

A사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현지조사표가 만들어진 시기는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기 이전”이라며 “현재 환경부의 거짓판단은 과정에 대한 심도는 전혀 없고 결과에만 치중하고 있어 불이익을 보는 업체가 많다”고 말했다.

B엔지니어링 환경부서장도 “재대행 계약 당시에도 거짓부실 결격사유가 없는 회사였기 때문에 계약을 한건데 억울하지 않겠나”라며 “우리는 재대행과 별도로 생태계 전문 교수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사전, 사후 결과에 대해 토론하고 추가조사도 하면서 노력하는데 작정하고 속이면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환경부 잣대에 근거한 거짓부실이 맞다고 해도 5년전 사업에 대해 지금 처벌을 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며 “50여명 가까운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근원적 문제는 2종업체 구조”

환경부의 허술한 거짓부실 체계로 인한 피해 우려가 계속되면서 일각에서는 2종업체들의 현 구조에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2종업체 대부분의 현장 생태조사원은 학사출신 기사인데 실사의 경우 대부분 박사급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어 인적사항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민대 환경영향평가협회장은 “대부분의 2종업체 대표들은 박사출신으로 조사원은 학사출신이 상당수”라며 “엄연히 분야가 있는 기사들임에도 불구하고 박사 타이틀에 대한 권위 때문에 학사출긴 기사들의 수준을 불신하면서 거짓문제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령 학사 출신 동물 생태조사원이 하는 것보다 식물학 박사가 동식물을 모두 조사하는게 더 낫다라는식의 인식이 박혀 있는 것 같다”며 “이러한 분위기가 2종업체들에 암암리에 퍼져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의 거짓부실 잣대를 갖다대니 애당초 인적사항이 맞지도, 맞출수도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실제 실사를 나가야하는 학사 출신 기사들이 현재는 내부에서 데이터를 정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학사 출신 기사들도 버겁지 않은 정도로 조사시스템의 수준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종업체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거짓부실의 주체인 2종업체에 대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해야하는데 아직까지 법적으로 그러한 제도가 없다”며 “재대행의 부실로 인한 1종업체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만큼 필요하다면 2종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라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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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업 등록기준을 잘 보세요 2022-04-17 10:48:00
2종업 인력에 대한 우려?? 박사만 전문가? 현행 업 등록위해 책임. 전문 급으로 나누어 있으며 전문은 학사후 기사 자격증 있으면 일할 자격이 있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자격이 없는건가요? 법으로 정한 기준 위에 다른 뭔가가 있는건가요? 모두 박사들만 일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법을 바꿔주세요. 기준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격이 없다니요. 제도의 문제를 2종의 문제로 만들지 말아야. 검토기관도 2종업의 현실을 반영한 의견을 주심이 맞지 않을까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논문이 아닙니다.

전수검사?? 2022-04-17 09:04:58
2종 전수검사요? 뭘 전수검사하신다는 건가요?
재대행율 전수검사 합시다. 저가로 일 내보내고 책임은 너희들이 약자이니 당연히 너희들 몫이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 1종의 장부를 공개함이 마땅하지요.

80%재대행 과연 얼마나 잘?? 2022-04-17 08:57:59
정말 80%를 집행하고 계신가요? 재대행이 정말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큰업체들은 전부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88개 사업을 외주준 업체는 모두 부실한 업체였나요? 그것들도 동식물상 내역이 형편없었을까요? 혹시 앞의 댓글을 쓰신분은 그런것으로 알고 계신거 아닙니까?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저가일도 해야만 하는 2종 업체들의 상황을 알고는 계신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마시길!!

기후변화 2022-04-15 10:20:01
부실조사하는 2종을 선정해서 관리, 감독하는 1종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비를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해서 입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난리 2022-04-14 11:02:44
책임이 커지면서 난리,
모두가 저가, 낙찰율고려, 요청하는 수준은 점점 더 요구
거짓의 책임은 너다, 나다가 아니라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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