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발주처에 직접 이관” 공정건설지원센터 운영지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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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발주처에 직접 이관” 공정건설지원센터 운영지침 논란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2.06.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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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상 요구 강제적…거부땐 신고 반려
포상금 제도 손질 주장도…“터무니 없이 작아”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건설기술인 및 건설공사와 관련된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지침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센터가 설치된 지방국토관리청 판단에 따라 문제의 발주처에 해당 신고내용을 이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제도 실효성이 사실상 제로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7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토부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공문을 내리고 오는 10일까지 업계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공정건설지원센터는 건설기술인이나 건설공사에 대한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됐다. 이번 개정안은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지침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과정이다.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은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범위 ▲부당행위 신고 처리 방식 ▲포상금 지급 제도 등이다.

이 가운데 신고 처리 방식과 관련해 업계 일각에서는 신고자의 개인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크다며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부당행위나 불이익에 대한 신고접수에 신고자의 개인신상을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지원센터 운영 지침을 살펴보면 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등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나 신고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고건에 대해 반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접수건에 대한 처리를 위해 신고자에게 추가적인 자료제출, 보완에 대한 요구 등이 가능하도록 해 신고자의 심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국토부도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 비밀의 보장 등 항목을 명시하고 신고자 등의 성명·사진·근무처 등 인적사항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업계의 불신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A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개인신상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신고내용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해당건에 대해 발주청에서 모를 수가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며 “이미 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운영중인 공정계약 지원센터도 여지껏 단 한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은 것이 별다른 이유겠나”라고 설명했다.

건설엔지니어링협회가 불공정 계약과 관련해 신고를 받는 공정계약 지원센터는 제도 운영 2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단 한건의 신고사례도 없는 상황이다. 신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자, 신고자, 연락처, 발주청, 입찰계약건명 등을 기입하도록 돼 있다. 업계에서는 명확한 개인신상이 아니더라도 발주청과 입찰계약건명만 가지고도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공정건설지원센터에서 신고를 접수 및 처리하기 부적합한 경우에 대해 명시한 내용이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청장은 신고내용이 다른 청장이나 관련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이거나 타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를 해당기관에 이첩할 수 있고 신고를 이첩받은 기관에 처리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령 국토부 산하 발주청인 도로공사, 철도공단, LH 등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면 필요에 따라 해당 기관으로 접수건을 이첩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A사 관계자는 “필요시에 따라 해당 발주처에 접수건을 넘긴다는 내용이 대단히 추상적인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나”라며 “결국에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건설공사 부당행위와 관련된 포상금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토부는 지원센터 운영 간 건설공사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거해 불공정 행위로 판정될 경우 신고포상금을 최대 30만원 안에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B사 관계자는 “리스크를 감내하고 주는 포상금이라는 시점에서 금액이 턱없이 작다”며 “액수도 액수지만 신고자에 대한 신원보장이나 이후 보복성 조치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가 제도 안착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논의중인 사항인만큼 공정건설지원센터 설립의 취지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업계에서 의견을 많이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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