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효과있나”…상반기 건설업 사망사고 전년동기比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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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효과있나”…상반기 건설업 사망사고 전년동기比 17.9%↓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2.07.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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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올해 상반기 건설업 사망사고는 전년동기 대비 17.9% 줄어든 32건으로 집계됐다.

2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망사고 303건(32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31건(△9.3%), 20명(△5.9%)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147건(1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92건(99명), 기타업종 64건(66명)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경기 81명 ▲충남 39명 ▲경남 29명 ▲전남 23명 ▲인천 20명 ▲경북 20명 ▲서울 19명 ▲충북 16명 ▲강원 14명 ▲부산 13명 ▲울산 13명 ▲대구 11명 ▲광주 8명 ▲전북 8명 ▲제주 4명 ▲대전 2명 ▲세종 0명 순이다. 전년동기 대비 사망사고가 증가한 지역은 ▲충남 ▲충북 ▲전남 ▲울산 ▲제주 ▲대구로 총 6곳이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보면 건설업이 32건(△17.9%), 24명(△13.4%)이고 기타업종은 6건(△8.6%), 6명(△8.3%)으로 감소했지만 제조업에서는 7건(+8.2%), 10명(+11.2%) 증가했다. 업종별 발생 비중은 건설업 48%, 제조업 31%, 기타업종 21%로 전년동기 대비 제조업에서 5%p 높아졌다. 특히 50인 이상에서는 제조업 비중이 8%p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고용부는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건설업에서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건설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노사 양측 모두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감리 업무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이후 업계에서도 현장 안전에 이전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87건(96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2건(20.2%), 15명(13.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건설업은 36건(37명)으로 18건(△33.3%), 17명(△31.5%) 감소해 가장 많은 감소율을 보이기도 했다.

건설업 분야에서 공사금액별로 분류해보면 20억~50억원 미만 공사에서만 4명(26.7%)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규모에서는 같거나 감소했다. 특히 800억원 이상 공사에서는 7명(25%), 1억원 미만 공사에서는 11명(21.2%)으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재해 유형별로는 건설업 사고사망자 155명 중 떨어짐이 91명(58.7%)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 16명, 10.3% ▲물체에 맞음 14명, 9.0% ▲무너짐 11명, 7.1% ▲깔림·뒤집힘 10명, 6.5% 순으로 발생했다.

아울러 민간발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129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9명(6.5%) 줄어들었으나 공공발주 공사현장 사고사망자는 26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5명(36.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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